'검언유착' 제보자 지 모 씨,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불응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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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 모 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응하지 않다 끝내 구속됐습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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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 모 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응하지 않다 끝내 구속됐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석 명령에 계속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습니다.
구속된 지씨는 앞으로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되며 구속 상태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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