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플레e] 게임 약관 바로 알기..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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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들의 마음이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 게이머 자신만의 '심쿵' 포인트가 제각각 있겠지만, 분명 이것만큼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불공정약관 방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일반 게이머가 일상에서 활용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말 나온 김에 게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잠깐 짚고 간다.
이 경우 민사소송의 원칙상 주장자인 게이머가 게임사의 약관위반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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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게이머들의 마음이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 게이머 자신만의 '심쿵' 포인트가 제각각 있겠지만, 분명 이것만큼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게임설치를 끝내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직전, 바로 이때다. 하지만 설치가 완료됐다고 게임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다. '약관 동의' 절차가 통과의례처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게임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스크롤을 대충 내려 동의 버튼을 재빨리 누르게 된다. 하지만 약관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게 되면 앞으로 스크롤을 내리는 속도가 훨씬 느려질 것이다.
약관에 대해 빠르게 훑어보자.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계약을 맺기 위해 사전에 마련한 일정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아울러 약관의 적용 범위와 효력, 해석, 불공정약관조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적 효력을 지닌다. 한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금융약관은 금융위원회가, 만화산업 표준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여지도 생긴다.
이처럼 약관은 이용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데 반해, 쉽게 지나칠 때가 많다. 내용이 많고 복잡하며,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약관은 사업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미기 마련이다. 회사의 권리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이용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불공정한 약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약소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떠넘기는 조항, 이용자의 정당한 해지권한 행사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불공정한 약관이라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관 체결 당사자나 승계인 및 보증인,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해당해야 한다. 공정위에서는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불공정약관일 경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공정약관 방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일반 게이머가 일상에서 활용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약관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자세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기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때문에 이미 분쟁에 돌입한 경우, 불공정약관심사청구가 아니라 민사 소송 등의 사법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말 나온 김에 게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잠깐 짚고 간다. 이 경우 민사소송의 원칙상 주장자인 게이머가 게임사의 약관위반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과 집단의 분쟁에서 개인이 이 모든 것을 입증하기란 정말 어렵다.
모든 면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정위가 사업자들의 약관을 한번씩 점검한다는 사실이다. 일종의 순찰을 도는 것인데, 게임사를 대상으로는 2019년에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다음 글에서 이 점검과 시정 내용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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