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안에서 택시기사 3분간 70회 폭행한 취객

김성준 2022. 10.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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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기로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40대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안산시로 가는 손님 B씨를 태우고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뒷자리에 앉은 B씨는 오후 7시 55분부터 3~4분가량 택시가 빗속을 시속 70~100㎞의 속도로 영동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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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서울의 한 택시 차고지에 주차된 택시들. 연합뉴스

취객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기로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40대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안산시로 가는 손님 B씨를 태우고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뒷자리에 앉은 B씨는 오후 7시 55분부터 3~4분가량 택시가 빗속을 시속 70~100㎞의 속도로 영동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가 욕설을 퍼부으며 휴대전화기로 내려찍고 주먹으로 때린 횟수는 모두 70회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가격 부위도 머리와 목에 집중돼 A씨는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다.

A씨는 폭행을 막아가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 취객이 죽이려 한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고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린 뒤 뒷자리에는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A씨는 병원 진료 결과 머리와 얼굴, 목, 팔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했으며, 그 사건 이후 병가를 냈다.

B씨는 A씨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 보상금을 제시하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A씨는 합의하지 않았다. B씨는 사건 당일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순찰대에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일도 하지 못한 데 대한 손실이 크다. 치료비와 업무 손실을 보상받고 취객도 법대로 처벌받기를 바란다"면서 "요즘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취객들 때문이다. 취객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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