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도로 한가운데서 '쿨쿨'..얼빠진 경찰관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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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지역 경찰관이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A 순경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 순경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9일 오전6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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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성현 기자
지난 추석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지역 경찰관이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A 순경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순경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9일 오전6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 대기 중 잠들었던 A 순경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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