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500만원 뜯으려 인질극 벌이던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7년

이승규 기자 2022. 10.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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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전경/뉴스1

흥신소 의뢰비를 마련하려고 이웃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흥신소를 통해 채무자의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고법 형사 제2부(재판장 양영희)는 특수강도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이웃집에 무단 침입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최근 사망한 부친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찾았다. 하지만 A씨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은 채무자는 “빚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한다. A씨는 흥신소를 통해 채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고자 마음 먹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A씨는 이웃집의 금품을 털어 흥신소 비용을 충당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1월 26일 오후 5시쯤 아파트 이웃집에 사는 B(11)양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뒤를 밟았다. B양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A씨가 그대로 B양의 집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가족 사항과 값비싼 물건 등을 파악했다. B양의 가족들이 귀가하면 더 많은 금품을 뺏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긴 A씨는 4시간 가량 B양의 집에서 머물렀다.

A씨의 인질극은 B양의 조부모가 돌아오면서 막을 내렸다. 오후 9시쯤 B양의 할아버지 C(63)씨가 귀가하자 A씨는 B양을 위협해 C씨를 제압했다. 1시간쯤 뒤 집에 도착한 B양의 할머니 역시 같은 처지가 될 뻔했지만, 도어락 비밀번호 버튼 소리를 들은 남편 C씨가 “(집 안으로)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쳐 화를 면했다. A씨가 “돈 500만원이 필요하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위협했으나, B양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앞서 지난 5월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사흘만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세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조부모를 협박한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지금도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A씨를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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