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해양안전·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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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다음 달 25일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저해사범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감금·폭행·임금갈취, 강제추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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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다음 달 25일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저해사범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시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감금·폭행·임금갈취, 강제추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박승규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유·도선과 낚시어선의 정원 초과, 화물선 고박지침 위반과 적재중량 미준수 행위, 섬 지역 양식장이나 어선에서의 선원 폭행, 상선·실습선에서의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안전저해사범을 단속한 결과 234건을 적발하고 246명을 검거했다.
인권침해사범 26명도 붙잡았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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