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해양안전·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조근영 2022. 10. 8.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다음 달 25일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저해사범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감금·폭행·임금갈취, 강제추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다음 달 25일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저해사범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시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감금·폭행·임금갈취, 강제추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박승규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유·도선과 낚시어선의 정원 초과, 화물선 고박지침 위반과 적재중량 미준수 행위, 섬 지역 양식장이나 어선에서의 선원 폭행, 상선·실습선에서의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안전저해사범을 단속한 결과 234건을 적발하고 246명을 검거했다.

인권침해사범 26명도 붙잡았다.

chog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