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 위협에 대응한 정상적·자위적 조치"

조미덥 기자 2022. 10. 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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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총국 대변인 담화
ICAO 유엔결의 위반 결의에 반발
한미 군 당국이 지난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8일 최근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여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국제민용항공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41차 회의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와 국제민용항공 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는 이른바 결의를 채택하였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정치적 도발 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3일 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단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비행하는 민용 항공기들의 안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민용항공의 안전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아보려고 국제민용항공기구를 정치화하여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조성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행 봉사를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기구 성원국인 우리와의 기술 활동까지 차단하는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 동북단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들이 대피하고, 미사일 통과 지역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대변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시도는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 침해 행위”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앞으로도 국제민용항공기구 성원국(회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며 기구에서 벌어지고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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