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김인유 2022. 10.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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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조사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303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56억8천100만원이다.

시는 여권발급기록과 외화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천500만원(200건)을 체납한 25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소유 부동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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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조사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303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56억8천100만원이다.

시는 여권발급기록과 외화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천500만원(200건)을 체납한 25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소유 부동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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