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X'.. 재판 불출석으로 입국장서 구속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씨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검찰 간부 출신 친형인) 윤모씨를 통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에게 100억원 요구했고, 일부 건넨 것으로 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지씨에게 공소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전달이 잘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 주소를 파악해 공소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경찰에 지씨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했지만, 지씨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말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면 판사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공판 4부 산하에 재판에 장기간 나오지 않는 불구속 피고인을 전담하는 검거팀을 만들었다. 법원이 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자, 검거팀은 인천공항에 지씨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는 등 지씨 검거에 나섰다. 검거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으로부터 지씨가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씨를 체포해 영장을 집행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MBC의 보도로 시작됐다.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장관(당시 검사장)과 손잡고 구속된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씨 비리를 진술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도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해 그해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장관의 경우, 기소를 못 한 상태에서 계속 처리를 미루다가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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