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형수도 공범 인정

최하나 기자 2022. 10. 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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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이 구속기소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진홍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B(51)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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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이 구속기소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진홍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B(51)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진홍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진홍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29억을 무단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기획사 관련 21억원 이외에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해 총 61억7000만원에 대한 횡령 범행으로 기소했다.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과 부동산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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