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라"..'추가 징계' 이준석 첫 입장

고재연 2022. 10. 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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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7일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적었다.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은 뒤 이 전 대표가 낸 첫 메시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다섯 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날 새벽 이 전 대표의 징계를 결정했다.

기존 6개월 당원권 정지에 1년이 추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8일 이후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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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서 이순신 '정중여산' 인용
창당설 선 긋고 정치적 재기 시사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7일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적었다.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은 뒤 이 전 대표가 낸 첫 메시지다. 그가 인용한 ‘물령망동 정중여산’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중 처음으로 출전한 옥포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당부한 말로 알려져 있다.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수세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임진왜란의 첫 해전에 임하는 이순신 장군에 빗대 정치적 재기의 결의를 다진 것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라고 언급,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다섯 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날 새벽 이 전 대표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며 “당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한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밖에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모욕적인 표현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6개월 당원권 정지에 1년이 추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8일 이후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 2024년 4월로 예정된 다음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졌다. 총선 피공천 자격은 공천 신청 시점에 당비를 3개월 이상 낸 책임당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략공천 등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비대위원으로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당측 변론을 이끈 전주혜 의원은 “총선 출마 기회나 가능성은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면서도 ‘자중하라’는 의미를 담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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