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년전 페북글 "성남FC 대가성 실토" 주장에 "그런 표현 없다"
'용도변경 대신 체육 등 지역사회 수십억 공헌' 기재…
조선일보 "검찰, 부정한 청탁 수사" vs
민주당 "그러면 글 올렸겠나, 근거 허술하고 부실"
국가수사본부장 국감서 "대가성 있다는 진술 확보"
정진상과 공모 주장에 "곽 전 대표의 일방적 주장, 검찰의 망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넘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7년 전 페이스북에 쓴 글이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은 부정한 대가로 볼 만한 표현이 없으며, 그런 내용이면 페이스북에 올렸겠느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7일자 온라인 기사 '7년 전 이재명 올린 해명 글, 오히려 '3자 뇌물죄' 증거 됐다?'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해당 글에서 이 대표가 두산건설 용도변경과 성남FC 후원금과 연관성을 사실상 실토했다고 본 것이라고 썼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겨레신문의 7월29일자 '결국.. 두산에 특혜주기로 한 성남시' 보도에 꽤 긴 내용의 반박을 했다.
한겨레는 당시 기사에서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새도시 조성 당시 두산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병원 터를 업무용지로 바꿔주기로 했다. 두산그룹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대기업 특혜는 없다'며 해당 부지 용도변경을 강력 제지해온 성남시가 방침을 번복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보도 이후 사흘만에 쓴 페이스북 글에서 “성남시가 용도변경으로 두산에 '시세차익만 수천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용도변경후 가격을 평당 3500만원으로 계산해도 전체 땅값은 1000억 남짓이다. … 용도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300억(평당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20년간 공사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던 기업소유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주는 대신” 성남시가 5가지의 혜택을 본다고 썼다. 그는 1) 토지 300평(약 100 억원)을 기부받고, 2) 체육 문화 예술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하며 3) 매출 4조원대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 입주함으로써 4) 5개 공기업 지방이전에 맞먹는 종업원 4300 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5) 연 100억 이상의 지방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나열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성남시가 두산건설 병원부지를 용도변경해주는 대신 … 2) 체육 문화 예술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한다고 쓴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두산건설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성남FC에 50억원 후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두산건설의 부지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아 성남FC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며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의 공소장에 이 대목을 명시했다고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은 대가성을 실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7일 저녁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저 페북 글 '사회공헌'이 나오는 문장에 성남FC라는 표현이 없다”며 “또한 사회 공헌 이라 하여 공익성이 강조되어 있다. 부정한 청탁이나 사적 대가관계를떠올릴 표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 및 SNS메신저 답변에서 “기업에게 받을 돈 또는 이익이 부정한 대가라면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밝혔겠는가”라며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공개글이 스모킹건이라는 검찰 주장은 그 근거가 얼마큼 부실하고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7년 전 페이스북 글에서 대가성 시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 등을 질의하는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에 답변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이 전화통화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감장서 “대가성 있다는 진술 확보”
이와 함께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경찰 고위간부가 성남FC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을 해준 대가로 광고비 50억을 받았다는 것이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예,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남 본부장은 “광고비 50억원을 현금으로 후원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수사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도 그런 내용이었다”며 “그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제가볼 때는 억지”라며 “대가성이 있었다면 개인 호주머니로 뭔가 들어갔어야 하지 않느냐. 성남FC에 광고비로 들어갔는데, 구단주가 시장인데, 시장의 개인적 이득이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실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기부채납을 토지라든지 도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조금 더 진전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진상이 공모 보도에 민주당 공보국 “일방적 주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정무조정실장)이 당시 성남FC 후원금을 받는데 함께 관여했다는 주장도 논란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 5면 기사 '검찰 “성남FC, 이재명이 정진상 통해 실질적 운영”'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두산건설 후원금 50억원을 받게 하는 과정 등을 주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2015년 3월쯤 성남FC 대표 A씨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 비서관(별정직 6급)에게 맡겨 뒀으니 정 비서관과 상의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표가 2014년 11월 성과금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장을 성남FC 대표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바꾸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김모 전 성남시 팀장의 공소장(제3자 뇌물 불구속 기소)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채널A도 이날 저녁 뉴스에서 “검찰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성남FC 후원금유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 전 실장이 국장 과장을 건너뛰고 팀장에게 직보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2015년 성남FC 대표를 지냈던 곽선우 변호사는 방송에서 “저 건너뛰고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하고 지시받고”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4일 저녁 온라인 기사에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한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6일 출입기자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성남시민구단 후원금을 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는 보도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성남시민구단 광고비와 용도변경은 무관하며,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검찰은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며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보국은 “그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것도 곽 전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편향된 검찰 수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성남시의 용도변경 이익환수방안 검토 당시, 시나 산하기관이 현금을 받으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보고가 포함되었다”며 “성남시나 성남시민구단 모두 이익환수를 현금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위법한 이익환수를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검찰은 자신의 주장이 '망상'이며 '수사가 아니라 검찰당의 정치질'이라는 비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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