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 공사 늦어지자 업자 살해한 50대, 징역 9년

석지연 기자 2022. 10. 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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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는 데 불만을 품고 업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 유성구 번화가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공사 중인 자신의 카페 안에서 인테리어 업자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납기일 지연 등을 두고 B씨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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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는 데 불만을 품고 업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230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 번화가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공사 중인 자신의 카페 안에서 인테리어 업자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납기일 지연 등을 두고 B씨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가족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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