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키니녀, 결국 '엉만튀' 남성 고소.. 이유는?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곳곳을 누비는 퍼포먼스로 논란을 빚었던 임그린 씨가 이태원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을 결국 고소하기로 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만튀 남자 결국 고소당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남성 유튜버와 함께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커플’로 알려진 임씨는 지난 8월 27일 이태원 거리에도 비키니 차림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인파가 오토바이를 탄 임씨 주위로 몰렸고 일부 남성들은 임씨의 헬멧을 톡톡 두드리는 등 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중 남성 A씨가 임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임씨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임씨는 이에 대해 “(성추행에 대해) 딱히 생각 안 했다”며 “걱정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A씨가 재차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 A씨는 같은달 29일 “엉덩이 제가 쳤습니다ㅎㅎ”라며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마지막 XX는?”이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임씨의 소속사 측은 A씨에 대해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소속사 플레이조커 측은 일요신문에 “회사는 셀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임씨도 처음에는 용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며 “회사는 A씨가 한 이상 행동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느꼈다. 회사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주주 양도세 27.5%… 최태원, 분할금 내려면 주식 1조9000억 팔아야
- 50대50 재산 분할, 美 캘리포니아 등 9州 법에 명시… “판사의 재량 줄어”
- “SK, 노태우 덕에 통신 진출” “사업권 반납 후 YS때 받아”
-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 병영 생활 긴급 점검”
- 수도권 원외 vs 영남·친윤 현역… 판 커진 ‘지구당 논쟁’
- 오물풍선 1·2차 1000개… 인천공항 이착륙 3차례 중단
- 與 “강경 대응 나서야” 野 “대북전단 방치 탓”
- K웹툰 기반 드라마·영화도 동남아 시장서 인기 질주
- 20년 덩치 키운 K웹툰, 나스닥 상장 나섰다
- 해상·공중 이어 사이버도 韓美日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