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징계 받은 이준석 "어느 누구도 탈당 말라"

배민영 2022. 10.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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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를 내리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를 심의한 뒤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하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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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를 내리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이 전 대표는 이날 새벽 0시30분쯤 윤리위가 자신의 추가징계 발표를 한 뒤 침묵을 유지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적은 ‘물령망동 정중여산’은 ‘경거망동 말고 행동을 태산처럼 신중히 하라’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이 휘하 장졸들에게 당부했던 말로 알려졌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탈당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유랑 생활’을 하며 당원들을 만나는 한편, SNS를 통한 당원모집 독려 활동을 이어왔다.

윤리위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를 심의한 뒤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 1년6개월로 늘어났고, 당원권 회복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4년 1월로 조정됐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 도입을 위해 당 차원에서 추진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지속적으로 낸 점, 당내 인사들을 향해 ‘양두구육’(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팖. 겉과 속이 다름), ‘신군부’ 등 표현을 사용한 점을 추가징계 사유로 들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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