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소화설비 가스 누출 4명 사상..중대재해법 조사

박기원 2022. 10. 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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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디엘 모터스 창원공장의 변전실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소화설비가 오작동해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동당국은 중대대해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노동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이 회사 변전실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건 오전 8시쯤입니다.

사고 당시 변전실 관리업체 대표와 노동자 2명이 소방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두 곳에서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온 겁니다.

관리업체 대표는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노동자 2명은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어 이들을 구조하려고 들어온 노동자 2명까지 합쳐 모두 4명이 이산화탄소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60대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송기 마스크나 공기 호흡기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들어갔습니다.)"]

사고가 난 변전실은 최근 오작동으로 인해 어제(6일) 소방설비업체가 자동소방설비의 배선과 수신기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수신기를 교체할 때 긴급한 상황 외에는 소방서에 알리게 돼 있는데, 해당 업체의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가 없었고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건지 아니면 신고를 안 해도 돼서 안 한 건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소방설비를 점검할 때 수동 스위치가 잘못 작동할 것에 대비해 이산화탄소 용기와 배관 사이에 안전 핀을 설치했는지, 안전 지침을 준수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이 업체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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