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평균 조사율 58%..활동기간 연장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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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져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 가능 기간은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5·18진상조사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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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져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 가능 기간은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5·18진상조사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남은 행불자들에 대한 DNA 분석은 물론, 행불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진상조사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늘어나고 있지만, 조사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위가 직권 조사 중인 과제들의 평균 조사율은 약 58%.
▶ 인터뷰 : 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
- "직권조사 21개 중 과제 진행률 58%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하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특히 암매장 소재 확인과 유해 발굴에 관한 조사 진행률은 30%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송선태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2021년 1월 5일 법이 개정되어서 새로운 과제가 부여된 부분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조직이 개편되고 채용된 것이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시기는 내년 12월 26일.
하지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조사 가능 기간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인력과 운영 상황에 비춰볼 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통한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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