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로 뻥튀기?"..크림서 운동화 거래량 하루새 수천건 폭증, 이유는

방영덕 2022. 10. 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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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네이버가 운영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무료 수수료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네이버 손자회사이자 중고거래 플랫폼 '크림'의 자전거래 의혹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혹은 지난 7월 말 크림에서 특정 운동화 모델 거래량이 18건에 그쳤다가 8월 1일 4700건으로 260배 넘게 폭증하며 불거졌다.

크림은 8월 1~18일 인기 상품 22종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를 10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이벤트가 중고 상품 판매자들의 자전거래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다른 중고거래 중개 플랫폼에는 없는 크림만의 독특한 '보관판매'와 '창고보관구매' 서비스에서 비롯됐다는 게 양 의원 측 주장이다.

'보관판매'는 실제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판매자가 크림에 제품을 발송해 검수를 마친 후 물류창고에 제품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창고보관구매'는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바로 배송받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둘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크림의 창고를 통해 물건의 공간적 이동 없이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량과 가격을 '뻥튀기' 할 수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가격이 오른 채 구매하게 돼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크림에서 판매자는 취소(거래거절)가 가능하지만 구매자는 취소할 수 없어 약관과 취소·환불 방침에 위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의 자금력이나 노하우가 아니었으면 네이버 자회사에서 지난해 1월 분사한 신생 스타트업 크림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한 위원장에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과정에 위법이 없는지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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