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도 “현대차 세제혜택 제외 불공정, IRA 수정돼야”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2022. 10. 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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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현대자동차를 전기차 세제 혜택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잘못 만든 법이고 수정돼야 한다”고 6일(현지 시각) 밝혔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IRA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미산 차량에만 혜택을 주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것은 차별적이며 불공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으로 국한했다. 이에 대해 스미스 의원은 “7500달러의 보조금은 상당한 액수”라며 “차를 사러 가서 미국산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고 외국산을 사면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차를 사겠느냐”고 지적했다. 북미산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든다는 취지였다. 또 그는 “이 법은 급히 처리됐다”면서 “의회가 법을 처리한 후에 다음 날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느냐’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소속)

스미스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도 여러 차례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자주 내왔다. 이날도 그는 미 국무부가 수년째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조지아주의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연방 상원의원이 현대차가 생산한 전기차도 IRA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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