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1억 횡령했다..검찰, 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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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박 씨의 친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친형 A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판단한 횡령금은 61억 7천만 원입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횡령 액수를 21억 원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약 4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A 씨가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 있는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쓴 것도 횡령액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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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박 씨의 친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횡령 액수는 앞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크게 늘어나 60억 원을 넘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친형 A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판단한 횡령금은 61억 7천만 원입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횡령 액수를 21억 원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약 4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횡령 기간은 A 씨가 연예기획사 대표로 있던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입니다.
A 씨는 허위로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속여 19억 원을 빼돌리고, 기획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는 등 13여억 원을 무단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 있는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쓴 것도 횡령액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박수홍 씨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게 아버지가 아닌 친형 A 씨인 만큼, '직계혈족 간 범죄는 형을 면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 측은 61억여 원 말고도 밝혀내지 못한 횡령금이 더 있다며, 민사 소송 등으로 A 씨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노종언/변호사(박수홍 씨 법률대리인) : 은행의 전표라든지 현금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밝혀지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민사도 같이 진행하는 만큼 피해 액수의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박수홍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형 A 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연료 횡령 건의 일부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임찬혁)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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