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반품비 논란까지..명품 플랫폼 CEO들 국감장서 진땀
7일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형록 발란 대표와 박경훈 트렌비 대표에게 명품 플랫폼의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발란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트렌비는 허위 과장광고로 공정위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해외배송 상품에 주문 취소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 대표는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발란은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 뒤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최 대표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다"며 "입점 파트너가 판매하는 형식인데, 프로모션 정보가 먼저 나가다 보니 판매자 일부가 가격을 인상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 매출액 1위라고 광고한 트렌비를 언급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대로 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모다모다 염색샴푸에서는 1,2,4-THB 성분이 함유됐는데, 식약처는 이 성분을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평가를 거쳐 성분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배 대표는 문제가 없다며 무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THB는 유전 독성 확정 물질이 아니다"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는 유전 독성 등록이 안 된 물질이며, 모다모다 제품은 식약처 인증 기관에서 유전 독성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인체 유해가 확인되면 보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배 대표는 "유전 독성이 없어 보상을 말하기 어렵다"며 "저희 샴푸로 인해 만약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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