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차별법' 공개 직후 최초 보고엔..'차별 우려' 분석 빠져
부실했던 최초 보고..초기 대응 놓친 '6일'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이 처음 공개된 날 주미대사관은 외교부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취재해봤습니다. 핵심인 차별 우려는 빠졌고, 오히려 별 문제없다는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에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초 대응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이 미국에서 처음 공개된 건 7월 27일.
곧바로 주미대사관은 외교부에 법안 내용을 최초 보고합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지난 4일, 외교부 국정감사) : (주미대사관이 저에게) 여타 의회 내에 동향도 지속 주시 중이다, 필요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첫 보고에는 우리 업계가 차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빠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있다고 개략적으로 보고됐을 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보고가 부실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외교부가 국회를 상대로 따로 보고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그냥 이 법안이 공개됐습니다라는 보고만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법안 내용에 대한 파악이나 분석,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 관계자는 "뒤늦게 분석해 보니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파악했고, 이런 내용을 담아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가 된 게 8월 4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날은 바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리나라에 온 날입니다.
결국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엿새나 허비한 셈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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