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건 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신고..조사원은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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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화울자동차 안전운임제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연구인력 부족으로 2년간 5000건이 넘는 위반 신고에도 처리 완료율은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신고센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행정관청에 전달하기까지 3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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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화울자동차 안전운임제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연구인력 부족으로 2년간 5000건이 넘는 위반 신고에도 처리 완료율은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안전운임신고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이 과속·과적·과로와 같은 무리한 운행에 내몰리지 않도록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라 시행됐다.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신고 건수가 1346건, 2021년에는 64% 늘어난 2213건이 접수됐다. 올해까지 누적 신고건수는 52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2%는 위반사실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됐지만, 1730건(32%)은 신고가 취하됐다.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완료된 것은 91건(4%)에 불과하다.
심 의원은 "센터에서 신고를 받으면 사실확인, 위반내용 검토를 거쳐 지자체에 이관까지 해야 한다"며 "이후 지자체에서 다시 조사해서 최종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신고를 했는데도 처리 기간이 오래걸리면서 차주와 운수사업자들이 회유·협박을 하면서 결국 철회하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2월 접수된 신고 건도 여전히 신고센터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다. 신고센터 인력은 정규직 1명, 상담직 4명 총 5명이다. 이 중 조사·연구원은 1명이다.
이어 "교통사고 4명 중 1명이 화물차 때문에 생기는데 도로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임제는 지속해야 한다"며 "우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신고센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행정관청에 전달하기까지 3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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