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곡동 땅·용산참사 발언 논란' 오세훈 시장 불송치

노기섭 기자 2022. 10. 7.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거짓 해명 등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지난달 2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관련한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후보이던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거짓 해명 등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지난달 2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관련한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후보이던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금 36억 원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 시장은 내곡지구 개발 추진 직전인 2005년 인근 생태탕집 모자가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자 "불법 경작한 분들이 있어 측량한 것"이라고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해명했다.

경찰은 ‘불법 경작’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한 행위가 아니고, ‘측량했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산참사에 대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한 토론회 발언 역시 "참사 관련 입장과 근본 원인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