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곡동 땅·용산참사 발언 논란' 오세훈 시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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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거짓 해명 등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지난달 2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관련한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후보이던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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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거짓 해명 등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지난달 2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관련한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후보이던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금 36억 원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 시장은 내곡지구 개발 추진 직전인 2005년 인근 생태탕집 모자가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자 "불법 경작한 분들이 있어 측량한 것"이라고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해명했다.
경찰은 ‘불법 경작’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한 행위가 아니고, ‘측량했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산참사에 대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한 토론회 발언 역시 "참사 관련 입장과 근본 원인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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