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에 스마트공장 현장평가 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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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현장평가 기준 완화 등 6건의 규제개혁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국무조정실 건의사항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현장평가 기준 완화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 개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비료 사용량 제한) 예외조항 신설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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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현장평가 기준 완화 등 6건의 규제개혁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도는 국무조정실 건의사항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현장평가 기준 완화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 개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비료 사용량 제한) 예외조항 신설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스마트공장 현장평가 기준 완화는 제조공정 보유 등을 평가위원이 4M(사람, 기계, 재료, 방법) 관점으로 현장 확인 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장 확인 절차만으로는 공장을 신규로 구축·증축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이 대상물 구축 예정을 증명하는 확정 서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 확인 당시에는 대상물이 없어 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도는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 등 현대화된 솔루션을 구축하는 비용이 절감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는 제도권 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수의 무허가 숙박시설의 안전 확보 및 양성화 추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완화는 액비 사용 활성화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 감축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 구인난 해소 및 숙련공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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