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개고기, 소·돼지였어도 이렇게 비위생적 관리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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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개고기의 도살과 유통, 판매 등을 전혀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심지어 식약처가 직접 답한 자료에서도 개고기의 유통 판매는 불법이라고 답하고 있다. 개고기에는 눈 감는 한편, 식약처는 먹어서는 안되는 식품이라면서 말벌, 불개미, 복어알을 사용한 식품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왔다. 비위생적으로 도살, 유통되는 개고기에 눈 감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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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위법인 개고기 제조·수입·가공·판매 단속 안해
비위생적 도살장 공개..한 "언제까지 불법행위 눈 감을 건가"
“개고기가 소, 돼지, 된장 등 다른 식품이었어도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개고기의 도살과 유통, 판매 등을 전혀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을 설명하며, 식약처가 국민의 먹거리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축산물이 아니다. 이 법은 소, 돼지 등 13종을 관리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상은 개고기는 식품원료에 포함되지 않아 가공·유통·조리 모두가 불법이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단속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7조4항은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해선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심지어 식약처가 직접 답한 자료에서도 개고기의 유통 판매는 불법이라고 답하고 있다. 개고기에는 눈 감는 한편, 식약처는 먹어서는 안되는 식품이라면서 말벌, 불개미, 복어알을 사용한 식품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왔다. 비위생적으로 도살, 유통되는 개고기에 눈 감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해 잠입조사한 식용 개 불법경매장, 도살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뜬장에 갇힌 어린 강아지, 품종견 등 여러 개들이 잔혹하게 올가미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과 함께 익히지 않은 동물의 내장이 포함된 음식물 폐기물이 급여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분비물이 가득 쌓인 뜬장에 갇힌 개들이 눈병, 탈장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모습과 죽은 주검이 그대로 방치된 현장도 공개됐다. 도살된 개들이 불결한 도살장 바닥이나 트럭 바닥, 길거리 등에 아무렇게 쌓여있다가 판매되는 과정 또한 여과없이 담겼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당시 현장에서 열둘의 개가 구조됐는데 모두 안과, 피부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다섯은 개에게 치명적인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 결국 둘은 구조 뒤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식용은 동물 학대, 불법 반려견 매매, 국민 건강과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라면 훨씬 더 책임있게 법 집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개하신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다”면서 “개고기가 국민 먹거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위생 단속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원실과 상의해 점검 기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1156개의 개농장에서 52만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들의 66.3%가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 도살장은 34개소, 유통상인(경매, 도살)은 219개소, 음식점의 경우 166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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