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위례·대장동 특혜 사건' 병합 요청

황윤기 2022. 10. 7.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들이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구조 유사·피고인 동일..피고인측 '난색'
화천대유 김만배 -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이런 입장의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두 사건의 범행 구조가 비슷하고 피고인이 같으니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난색을 보였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사건의) 수사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병합한다면 재차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올해 1월부터 매주 한두 차례 재판해 증거조사 절차는 대부분 끝났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 중이다.

애초 올해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위례 신도시 사건과 함께 진행하면 추가 심리가 불가피해 결론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이 두 사건을 사실상 '한 몸'으로 보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병합 심리가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들이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호반건설 관계자와 김만배 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