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컨소시엄,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2. 10. 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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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컨소시엄(GS건설·DL이앤씨·코오롱글로벌)은 7일 경기도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이후 공사비가 3.3㎡당 510만원으로 일부 증액되면서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다른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며 "다음 주 중 입찰 여부를 밝히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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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DL이앤씨·코오롱글로벌)은 7일 경기도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8층, 48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4183가구와 부대 복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대행을 맡아 추진하는 공공참여형 재개발로, 앞서 공사비가 3.3㎡당 495만원 이하로 제시돼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사가 한 곳도 없기도 했다.

이후 공사비가 3.3㎡당 510만원으로 일부 증액되면서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했다. 전체 사업비는 1조원 수준에 달한다.

GS건설 관계자는 “다른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며 “다음 주 중 입찰 여부를 밝히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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