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해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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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시청에서 열린 '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 포함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시법을 개정해 국정과제에 권한 이양, 특례부여가 포함된 만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재정 특례기간 연장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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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시청에서 열린 '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 포함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기 이전을 촉구했다.
현재 세종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처와 23개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24곳이 내려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따라 이전에서 제외된 법무부 등 5곳을 비롯 중앙행정기관 20곳,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이 수도권에 잔류 중이다.
최 시장은 "행정기능과 연계한 혁신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세종시를 '국정과제 및 미래혁신의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의 경우 전국 유일의 단층형 자치단체로, 정책 추진과 성과측정 속도가 빨라 다양한 정책을 전국적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논리를 폈다.
최 시장은 또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시법을 개정해 국정과제에 권한 이양, 특례부여가 포함된 만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재정 특례기간 연장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3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주요 지역 현안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장으로 '제2국무회의' 성격이 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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