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플랫폼 "소비자권리 침해 약관 시정하겠다"[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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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온라인 구매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배송 등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명품플랫폼 3사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가 5년간 229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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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등 불공정거래 약관 시정 지적
양사 대표 "공정거래 가이드 맞춰 시정하겠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명품 온라인 구매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배송 등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명품플랫폼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렌비는 약관에 준비중 상품, 교환불가 취소 상품,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 불가라고 명기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건을 인정하지 않는 건이다. 시정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경훈 대표는 “일부 상품이 고객이 주문을 한 다음에 수급이 되기 때문에 철회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며 “이 부분은 빠르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외배송 상품에 주문 취소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형록 대표는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네고왕에 나왔던 발란이 17% 할인쿠폰을 배포한다고 하고, 쿠폰 배포 직전에 상품가격을 올렸다”며 “이후 쿠폰 발송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오류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대표는 “프로모션 관련해서 고객들께 불편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는 입점 파트너가 판매하는 형식인데, 프로모션 정보가 미리 나가다 보니깐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란이 입점업체에 가격을 올릴 것과 할인쿠폰 비용 등을 전가했다는 지적에 최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 지적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위탁 판매라서 공지를 안했는데, 공정거래 가이드에 맞춰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명품플랫폼 3사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가 5년간 229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8월까지에만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는 1241건이 집계됐으며 2021년 57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청약철회’가 817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35.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품질에 대한 상담’이 664건(28.8%),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상담이 321건(13.9%)으로 집계됐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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