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크림 '자전거래' 의혹.. 취소·환불 약관 위법 소지"

박수현 기자 2022. 10.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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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7일 네이버 리셀(한정판 제품 재판매) 플랫폼 크림의 자전거래(스스로 사고 팔아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크림이 무료 수수료를 이용해 점유율을 늘려 플랫폼을 유료화하는 전략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며 "크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보관 판매'와 '창고 보관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물건의 공간적 이동 없이 수천건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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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7일 네이버 리셀(한정판 제품 재판매) 플랫폼 크림의 자전거래(스스로 사고 팔아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크림이 지난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인기 상품 22종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를 10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해당 이벤트가 중고 상품 판매자들의 자전거래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특정 운동화 모델의 크림 내 거래량은 지난 7월 말까지 18건에 그쳤다가 지난 8월 1일 4700건으로 260배 넘게 폭증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크림이 무료 수수료를 이용해 점유율을 늘려 플랫폼을 유료화하는 전략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며 “크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보관 판매’와 ‘창고 보관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물건의 공간적 이동 없이 수천건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관 판매’는 실제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판매자가 크림에 제품을 발송해 검수를 마친 후, 물류창고에 제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창고 보관 구매’는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바로 배송받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둘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양 의원은 “이들 서비스를 이용해 시세 조작을 했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며 “크림은 이후에도 비슷한 수수료 이벤트를 9월, 10월에 진행했다”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한 위원장에게 “자전거래가 왜 나쁜지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가격이 올라가서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유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크림 거래가 ‘주식 종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네이버 측에 문의해보니 동일 품목의 중복거래 횟수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크림이 상품을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취소·환불 약관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판매자는 얼마든지 취소(거래거절)가 가능한데, 구매자는 취소를 하지 못하는 구조다. 또 페널티 15%도 구매자가 아닌 플랫폼이 수취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끝으로 한 위원장에게 “네이버의 자금력과 노하우가 아니었다면 신생 스타트업인 크림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를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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