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집회 소음에..경찰청장 "집시법 개정 위해 공론화"[2022국감]

조민정 2022. 10. 7.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회로 인한 도시 소음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집시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확성기 사용 집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고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상향하는 집시법 개정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공청회 통해 개정안 내용 반영"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집회로 인한 도시 소음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집시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은 “다양한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처벌형량이 낮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단속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처벌형량도 낮아 벌금을 계속 내면서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며 “확성기를 크게 튼 1인 시위도 있는데 이들도 단속영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확성기 사용 집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고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상향하는 집시법 개정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