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지방일자리사업' 등 집중 논의

박동해 기자 2022. 10.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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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맵' 구축하고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통합 제정 등 주요 법령도 의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출범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이 논의·의결됐으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치 체계 구축방안,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지역일자리 맵' 구축하고…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먼저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이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그 첫번째로 정부는 지역의 산업현황과 노동시장 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일자리 맵(Map)'을 구축해 지역단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지역일자리 사업을 확대·개편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의 '일자리 거버넌스'가 일자리 정책·사업 관련 의사결정기구 및 추진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어진다.

또 정부는 올해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점검하고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등을 통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현행 고용위기지역 제도도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독립법(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 사업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고용노동부 제공)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 위한 법령 정비

이어 회의에서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내용과 추진현황이 공유됐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지역주도의 균혈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첫 단추로 지자체가 소관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이 법령에서 대폭 위임되고 법령에서는 기본원칙과 범위 등 필요 최소한만 규정하게 된다.

또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발굴·정비하기 위해 행안부·법체저·지자체간 상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된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상시 법령정비 협력체계(법제처 제공)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 추진 논의

또 회의에서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법은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법으로 범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과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리되어 있던 지장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게될 지방시대위의 출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향후 지방시대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며 사업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과 관련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해 지방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를 구성 운영해 중·장기 과제의 안건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한 모든 안건의 관리 현황 및 주요쟁점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필수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협력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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