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월급 안 줘요?" vs. "회사가 어려워서"..법적 대응한다

김우성 2022. 10. 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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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대담 : 최정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월급 안 줘요?" vs. "회사가 어려워서"…법적 대응한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다각도로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뾰족한 해법 없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는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하락에는 '다수 기업의 도산'과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의 최정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정아 변호사(이하 최정아)>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최정아> 2022년 5월 울산지방법원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근로자 1인에 대하여 370여만 원의 임금, 휴업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을 체불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사 전 교육을 위해 출근한 기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의 임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승우> 이런 임금체불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체불 금액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최정아> 일반적으로는 체불 임금이 많을수록, 피해자가 많을수록 실형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체불 금액이 적더라도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장애인, 혹은 연소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 혹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높지 않은 체불 금액'으로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때 악의적인 미지급이라 함은, 임금 중 지급의무가 명백함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승우> 반대로 참작되는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 최정아> 반대로 거래처의 도산,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참작 고려를 받게 됩니다.

◇ 이승우> 자, 그럼 관련 법률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 최정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한하여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받게 되는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금 급여수준이 퇴직금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부족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퇴직급여법 위반일 때 주목해야 할 점이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다는 점이죠?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 최정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하여 죄가 되면 해당 범죄를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죄가 되더라도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범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중인 사업주는 체불 급여 등을 조속히 급여할 것은 계속해서 요구받게 되고요. 또한 합의를 하도록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한 사용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이승우> 그런데, 사업주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도 있죠?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 최정아>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과거에는 흔히 '체당금'이라고 불렀는데요. 국가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임금채권 보장법에서는 이것을 '대지급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한 돈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부담금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지급을 위한 진정'을 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결정을 받거나 임금 등에 대한 확정판결, 조정결정,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된 경우,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작성 받은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임금체불'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최정아> 사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는 체불 임금 전체를 다 지급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주가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설사 체불 임금을 다 주지 못하더라도 진실한 노력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최대한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정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최정아>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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