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비·발란, 소비자 기만 국감 지적에 "검토 후 시정"

최다래 기자 2022. 10. 7.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품 플랫폼 트렌비·발란 수장이 최근 불거진 과다 반품비 등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과장 광고, 입점 업체 갑질 등 논란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박경훈 트렌비 대표, 최형록 발란 대표에게 과도한 반품비 부과·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입점 업체 갑질 의혹, 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관련 논란을 신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2022] 정무위 국감서 명품 플랫폼 불공정 행위 질타 쏟아져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명품 플랫폼 트렌비·발란 수장이 최근 불거진 과다 반품비 등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과장 광고, 입점 업체 갑질 등 논란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박경훈 트렌비 대표, 최형록 발란 대표에게 과도한 반품비 부과·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입점 업체 갑질 의혹, 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관련 논란을 신문했다.

김 의원은 "명품 플랫폼의 청약 철회 거부가 문제"라며 "해외 주문 상품의 경우 과도한 반품비가 발생한다. 이는 소비자 청약철회권, 약관 규제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경훈 대표와 최형록 대표는 모두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가 7일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네고왕 사태 때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올려 할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샀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당시 발란은 시스템 오류였다고 해명했는데, 어떤 기술적 오류였냐"고 질문했다.

최 대표는 "프로모션 관련해 고객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사 규모가 이렇게 커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일부 입점 판매자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네고왕 전날 입점 업체에 가격을 올리라고 발란 영업 팀장이 통보했고, 업체가 반발하자 발란이 직접 가격을 올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면서도 "검토해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이 사안은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이고 소비자 기만이다. 기술적 오류인지 의도된 행위인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경훈 트렌비 대표가 7일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트렌비가 공정위로부터 '명품 플랫폼 매출 1위' 과장 광고로 인해 경고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박경훈 대표에게 지금도 트렌비가 매출 1위라고 주장하느냐며 질타했다.

박 대표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볼때 명백한 1위가 맞지만, 단독 기업 하나만 봤을 땐 낮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광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며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상세한 정보가 없고, 가품 판매자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다. 누가 이걸 파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공정위 가이드에 맞춰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을 키워가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