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에게 음란물 강요한 홍콩 남성, 징역 4년 '솜방망이' 처벌

송현서 2022. 10.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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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아들에게 장기간 불법 음란 영상물을 노출시켜 자위 등 성적 학대를 가했던 베테랑 경찰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지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홍콩 경찰국에 소속됐던 47세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자폐 증상의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인정해 4년형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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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

미성년 친아들에게 장기간 불법 음란 영상물을 노출시켜 자위 등 성적 학대를 가했던 베테랑 경찰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지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홍콩 경찰국에 소속됐던 47세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자폐 증상의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인정해 4년형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판결에서 배심원들은 "2016~2018년까지 10세 미성년자 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강제하고 음란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친부의 뒤틀린 학대로 피해 아동은 이성과 교류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상실했으며 정상적인 발달 기회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을 관할했던 알렉스 리 완탕 판사는 판결 취지에 대해 “피의자의 뻔뻔스러운 태도와 뒤틀린 성적 취향이 자녀에게 강요된 사건”이라면서 “경찰관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의자가 범행과 관련해 경찰관으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아들을 겨냥해 충격적인 내용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가했고 이것이 곧 경찰관으로의 책임을 위반하고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피의자 측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동은 소아 성애자들의 일반적인 사건과는 그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과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피해 아동 역시 범행에 적극 동참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다만 피의자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의자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1월 27일을 기점으로 피의자가 가졌던 홍콩 경찰국 소속의 모든 지위를 면직하고 공무원 연금 수당을 포함한 기타 퇴직 수당 일체를 박탈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피의자는 지난 2006년 아내와 혼인한 뒤 같은 해에 출산한 피해자에게 자신과 아내 사이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강제하고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지난 2019년 정신 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던 피해 아동은 자폐 진단을 받은 뒤 현장에 있던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의해 구조됐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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