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강아지 울음 소리?..이젠 '개캅스' 가 해결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서 발족
수의사가 포함된 동물학대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 '드림팀'이 탄생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303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동물학대 전담수사팀(12명)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대식에 직접 참여해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동물학대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출범한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범위(식품·환경)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수사 권한을 얻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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