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2억 횡령 혐의 구속 기소..일부 공범 형수는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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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52)의 친형 부부가 동생의 연예활동 관련 자금 최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 형제의 부친이 횡령의 주체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 검찰은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하고 '친족상도례' 제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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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씨의 형 진홍 씨를 구속기소, 일부 공범 형수 이모 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진홍 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진홍 씨는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자금 11억7000만 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 원을 유용한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홍 씨 구속 이후 40억 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히고 형수 이 씨가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박 씨가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생명보험은 납입금액만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형제의 부친이 횡령의 주체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 검찰은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하고 '친족상도례' 제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형은 비동거 친족에 해당 돼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박수홍 씨는 형을 이미 고소한 상태다. .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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