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다 '이웃 살인' 40대, 징역 27년 불복해 항소

조민정 2022. 10.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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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구하기 위해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이웃집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존 강도살인 형량보다 감형한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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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라 부르던 이웃..절도 들키자 살해
재판부 "금품 목적 살해..비난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구하기 위해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이웃집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4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7일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존 강도살인 형량보다 감형한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절도를 하려 들어갔다가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살인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는 점에서 형을 감경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금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은 재범 우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기각했다.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형이 선고되면 상당기간 복역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모친이 살던 강서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했다.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던 그는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원이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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