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 시세 차익'..투자 사기단·코인업체가 짜고 가상화폐 시세조종

김동규 기자 2022. 10. 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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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투자 리딩방 사기단과 코인 발행 업체가 공모해 특정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모 코인 발행사 대표 A씨와 임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와 임원 3명은 특정 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투자 리딩방 사기단과 공모해 약 13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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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PC·전산자료 확보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이 투자 리딩방 사기단과 코인 발행 업체가 공모해 특정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모 코인 발행사 대표 A씨와 임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PC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와 임원 3명은 특정 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투자 리딩방 사기단과 공모해 약 13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단을 작년 말 검거한 후 수사를 이어 왔다, 이후 피해자들이 투자 리딩방 일당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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