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제주도의원 "주민참여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개선 필요"

홍수영 기자 2022. 10. 7.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은 주민참여예산의 결산 결과 미집행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당초 예산이 교부된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이 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정시 결산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0.7/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주민참여예산이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7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행정시를 상대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은 주민참여예산의 결산 결과 미집행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당초 예산이 교부된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일반 예산은 사업내용 변경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은 처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 결정이 나면 이후 사업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읍면동에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써보려고 불법적으로 목적 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사업 변경 시에도 당초 목적 사업에 반드시 쓰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필요 시 사전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