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1억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형수도 공범으로 기소

강연주 기자 2022. 10. 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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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 이선명 기자

친동생인 방송인 박수홍씨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54)가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형 박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씨의 형수인 이모씨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61억 70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로부터 29억원을 무단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의 권유로 가입했다는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21억원 이외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으며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면제받으려 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박수홍씨의 개인 피해 29억원에 대해 친형 박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며 친족상도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박수홍씨는 친형 부부가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수익을 일정 비율(7 대 3)로 분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해 6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씨는 이후 친형 부부가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친형 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부친 박씨와 친형 박모씨, 형수 이씨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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