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 성분 유해성 논란에 모다모다 대표 "부작용 사례 나오면 보상"

이현승 기자 2022. 10.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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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염색샴푸에 쓰이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이 신체에 유해한 지를 두고 정부와 제조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식약처는 THB 성분의 유전독성(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다음 세대로 독성이 전달되는 것) 가능성을 확인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는 입장인 반면 염색샴푸 제조사 모다모다 측은 "유해하지 않다"며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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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염색샴푸에 쓰이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이 신체에 유해한 지를 두고 정부와 제조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식약처는 THB 성분의 유전독성(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다음 세대로 독성이 전달되는 것) 가능성을 확인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는 입장인 반면 염색샴푸 제조사 모다모다 측은 “유해하지 않다”며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실시한 THB 성분 유해성 평가 결과가 정확하다고 확신하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식약처는 규제 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평가 결과) THB 성분에 유전 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화장품에 THB 성분 사용을 금지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판단과 자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THB 함유 염색 샴푸는 모다모다 제품 3종을 비롯해 총 14종이다.

업계에서 식약처의 THB 금지 방침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에 대해 시간을 더 갖고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현재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추가 위해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이날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THB는 유전독성 확정 물질이 아니다”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는 유전 독성 등록이 안 된 물질이며, 모다모다 제품은 식약처 인증 기관에서 유전 독성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배 대표는 “유럽에서 금지됐다고 유해한 것도 아니고, 미국 등에서는 쓰인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저희가 개발한 메커니즘이 안전해서 안전하다고 말한다”며 “신기술을 식약처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각도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인체 유해가 확인되면 보상할 것이냐’고 묻자 배 대표는 “유전 독성이 없어 보상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저희 샴푸로 인해 만약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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