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포화 맞은 애플.."약관 어기고 수수료 과다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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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으로 국회의 맹폭을 받았다.
앱 개발사가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애플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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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창현 의원 "애플, 부가세 반영가에 수수료 부과…3400억 더 받아"
안철현 애플 부사장 "수수료 적용, 사업자 간 달리 정할 수 있어"
백혜련 위원장 "수수료 과다징수, 변명 여지 없는 사안 같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으로 국회의 맹폭을 받았다. 앱 개발사가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애플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구글플레이처럼 부가세를 빼고 30%만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1만원짜리 앱을 사면 3000원만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플은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한 1만1000원에다가 30%의 비율을 매겨서 1만원당 3300원을 가져가고 있다. 1만원당 300원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애플이 5~6년간 가져간 돈이 3400억원 정도가 된다"고 꼬집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은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약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 간 유지된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의해서 수수료 정책을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약관은 무슨 의미인가. 부가세가 세금인데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안 부사장은 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그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또한 애플의 수수료 과다징수 논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백 위원장은 "(수수료율 약관)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돼있는 것 같다. 문서로 돼있는 걸 개별 계약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며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 같다. 요즘 애플·구글 등 다국점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공정위에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미 관련 내용을 약관의 일종인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안 부사장은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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