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기업이라면서요..4곳 중 1곳 '임금체불·괴롭힘'

유선희 기자 2022. 10.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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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3월11월 임금 270만7000원이 체불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A씨는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 1993만3000원도 받지 못했다. 이 회사에서는 A씨 외에 다른 직원이 퇴직금 1117만5000원을 받지 못한 일도 있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출판업체에서는 직원 17명의 연차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면서 1억5006만9000원이 체불됐다. 이 업체 대표는 결국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마저 체불한 이 업체들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이하 청년친화기업)’로 선정됐던 곳들이다. 노동부는 2016년부터 매년 임금과 일생활 균형 등이 우수해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노동부로부터 채용지원 서비스, 금리·보증과 세무조사 우대, 맞춤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최근 5년간 청년친화기업 4곳 중 1곳꼴로(23.7%)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노동부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모두 3174곳로 집계됐다. 이 중 최근 5년간 753곳(23.7%)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총 1989건이었다. 임금체불이 1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 276건, 직장 내 괴롭힘 1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친화기업 중 최근 5년간 10차례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된 기업은 16곳에 달했다. 이 중에는 임금체불 횟수가 157번이나 되는 업체도 있었다. 같은 기간 3차례 이상 부당해고로 신고된 기업은 19곳, 3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회사는 5곳이었다.

노동부는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되거나 2회 연속 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등은 청년친화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노 의원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돼 청년친화기업 선정이 취소된 곳은 7곳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허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 의원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고 추천하던 청년친화강소기업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정과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발생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기준요건을 강화했던 것”이라며 “명단 공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경우도 취소사례가 없는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결격사유를 살펴보고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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