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친형 구속기소.."61.7억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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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그의 친형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연예기획사 자금과 박수홍 씨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친형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친형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21억 원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0억여 원이 늘은 61억 7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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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그의 친형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연예기획사 자금과 박수홍 씨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친형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친형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21억 원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0억여 원이 늘은 61억 7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로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허위로 인건비 19억 원을 지출하거나 회삿돈 11억 7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롤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박수홍 씨의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배우사 B 씨도 이번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박수홍 씨 이름으로 가입한 여러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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