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동의의결제도로 매출 늘려.. 피해구제 대신 광고집행"

박수현 기자 2022. 10. 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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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을 상대로 동의의결을 확정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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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를 비롯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의의결이란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을 상대로 동의의결을 확정지은 바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네이버는 동의의결을 받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원을 자사의 광고 집행 등에 썼다”며 “이는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또 “지금 보면 네이버가 200억원을 들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네이버 사업비 300억원을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점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500억원을 집행해 만든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공정위의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여러 이유를 들며 제출을 안하고 있다”며 “저의가 궁금하다. 집행 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인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의 의무 이행을 감시해야 할) 재단에 네이버 임원이 들어가 있다”며 “동의의결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러는 사이에 네이버와 다음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은 처분 시효가 경과돼 조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기업이 동의의결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공정위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다. 카카오를 향해서는 “동의의결 이후 여러 사회적 논란을 빚었는데, 동의의결이 면죄부가 된 것 아닌가”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동의의결 취지를 살렸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점검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사과하겠다”며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 및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며 “동의의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네이버 측 증인으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담당(GIO)을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감사에서는 (동의의결제도와 관련한) 민생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이 GIO를 증인으로 채택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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