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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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올해까지인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을 삭제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연한까지 주민지원기금을 존속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하지만 조례에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까지로 규정돼 있어 기금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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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행 조례에 올해까지 명시…사용연한까지 존속하기로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올해까지인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을 삭제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연한까지 주민지원기금을 존속하도록 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조성한다.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받는 지역은 초평면 15개 마을이다.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연한은 2035년 9월까지다.
군은 소각처리시설 하루 처리용량을 50t에서 100t으로 늘리는 증설사업도 198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하지만 조례에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까지로 규정돼 있어 기금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35t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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