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 없앤다

강신욱 2022. 10. 7.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군은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올해까지인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을 삭제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연한까지 주민지원기금을 존속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하지만 조례에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까지로 규정돼 있어 기금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현행 조례에 올해까지 명시…사용연한까지 존속하기로

[진천=뉴시스]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올해까지인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을 삭제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연한까지 주민지원기금을 존속하도록 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조성한다.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받는 지역은 초평면 15개 마을이다.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연한은 2035년 9월까지다.

군은 소각처리시설 하루 처리용량을 50t에서 100t으로 늘리는 증설사업도 198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하지만 조례에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까지로 규정돼 있어 기금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35t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