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땅·용산참사 발언 논란' 오세훈 시장 불송치.."혐의없음"

구진욱 기자 2022. 10.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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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내곡동 땅 특혜의혹 및 용산참사 발언 등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은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관련한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세훈 당시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오 시장의 '생태탕 논란'과 관련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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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경찰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내곡동 땅 특혜의혹 및 용산참사 발언 등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송치를 결정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게 지난달 20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은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관련한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세훈 당시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2009년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금 36억원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내곡지구 개발 추진 직전인 2005년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처가 땅에 불법경작한 분들이 있어 측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오 시장의 '불법경작' 표현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산참사 관련 발언 역시 개인 의견 제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오 시장의 '생태탕 논란'과 관련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각하 처분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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