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 이웃 살해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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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60대 여성을 살인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집 전자잠금장치(도어락)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물건을 뒤지던 중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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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40대 남성 박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이라는 것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데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원래 하려했던 범행을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훔친 돈이 200만원도 안 된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사정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런 정도 돈을 노리고,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까지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구형과 함께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60대 여성을 살인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해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집 전자잠금장치(도어락)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물건을 뒤지던 중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살해했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에게서 금품과 현금 192만800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났다.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박씨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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